한덕수 탄핵안 가결 '본회의장 지킨 조경태-김상욱' [TF포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헌정사상 처음
재석 192명 중 찬성 192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섰지만 조경태, 김상욱 의원 등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결과를 지켜봤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나오라며 손짓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한 대행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의장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소리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선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탄핵안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소추 사유가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 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이 불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선 가운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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