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대통령 "'체포'의 '체'도 꺼낸적 없어" [TF사진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또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걸 내란으로 보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게 어디 있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대통령으로서 헌법 절차에 따랐다.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고, 그래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 강제수사를 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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