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왼쪽)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를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지난 7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된 바 있다.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1차 표결 당시 범야권 의원 192명과 여당 의원 3명이 참석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향후 거취에 대해 하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질서 있는 퇴진론'을 내세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과도 상반될뿐더러, 국민 여론마저 더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고 같은 당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또한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범야권 192명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 여당에서 1명의 찬성표만 더 나와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전망이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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