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했다. 특검법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다.
이번 재표결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진행됐다.
야당에 세 번째로 발의한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기존 14개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3자(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