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부결'…옆문으로 퇴장한 국민의힘 '얼굴 가리기도' [TF사진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관계자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계단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정문이 아닌 옆문을 나와 계단을 통해 본관을 빠져나가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인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 후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 본회의장 옆문을 통해 본관을 빠져나갔다.

이후 예정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국회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이 192명인 상황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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