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재석 281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규칙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