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예원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은 고객과 판매자,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있다. 불구속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번 사태가 모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지시를 따른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하는 방식이 그랬다. 통화, 주간회의 등 모든 것에서 구 대표 지시대로 운영했다"라면서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총 720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합계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큐텐 경영진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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