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소리치는 시민들을 향해 조용히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ilty012@tf.co.kr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