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표결 불참 [TF사진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된 뒤 본회의장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수사 대상의 폭을 좁혀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한편 특검 후보를 제3자 추천으로 하는 등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김건희 여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 △비선 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된 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

특별검사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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