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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