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불출석 증인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7명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이원모, 강기훈, 황종호, 정상석, 김신, 김태훈 증인으로 총 7명이다. 국정감사 중단 후 열린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여당의 반발 속에 재석 의원 27인,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무슨 경찰이라도 된 것이냐"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증인들을 불러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증인이 안 나오면 동행명령을 집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처음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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