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TF사진관]

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전체회의 열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 씨의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전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전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증인 채택된 김 여사와 최 씨는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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