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지검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20년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폰,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건희 피의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냐"고 재차 묻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 코바나콘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코바나콘텐츠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는 거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20년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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