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을 둘러싼 입장차이로 시작부터 충돌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의결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감사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운영규칙 16조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운영규칙보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위에 있는만큼 법률을 지켜야 한다. 감사원 회의 운영규칙 16조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법사위 관례상 자료 제출을 여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회의록은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가하다. 회의록이 공개됐을경우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록 제출을 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은 모두 현장 검증위원이 돼서 10월24일 3시 이후에 감사원으로 가서 2차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할 것"이라고 자료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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