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영배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사건 발생 후에 인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는 돌려막기식으로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자금 총 692억 원을 배임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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