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뒤 경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선 다른 날짜에 재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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