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불법 증축' 관련 증인 불출석으로 파행된 행안위 국정감사 [TF사진관]

윤건영 행안위 야당 간사와 신정훈 행안위원장, 조은희 여당 간사(왼쪽부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증인 출석 현황 확인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윤건영 야당 간사.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윤건영 행안위 야당 간사와 신정훈 행안위원장, 조은희 여당 간사(왼쪽부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자료 확인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선서하는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하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하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하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질의에 답변하는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오른쪽).

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증인 출석 현황 확인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발언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감사 중지 선언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이날 행안위 국감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됐다.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관계자와 대화하는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왼쪽).

미제출된 자료 관련 상의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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