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 [포토]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170인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