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TF사진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대화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악수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번째).

한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플랫폼 시장은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드러내고 있다"며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서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

발언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가운데).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영향력이 공고한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제적 행위를 효과적 차단함과 동시에 플랫폼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겠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전한 판매대금 관리 장치를 도입해 제 2의 티메프 사태를 막고 중계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독과점적, 시장 지배적 지위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더욱더 키워가는 그런 상황도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상황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도 같이 논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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