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에 "정부의 예산권 침해 소지 커" [TF사진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후 얼굴을 만지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의사봉 두드리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정부의 예산권 침해와 자치단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통과 후 정부 측 인사말에서 "이 개정법률안은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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