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 40여 분 만에 정회됐다가 재개됐다. 심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심 후보자가 "377건 중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 법 앞에 겸손해야 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산 형성, 자녀 입시 취업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인사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준용 규정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조정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위법을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0건 중 3건만 제출했다. 청문회를 하기 어렵다"며 "이전 법사위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제출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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