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재석 290인에 찬성 283, 반대 2, 기권5로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간호법안(대안)이 재석 290인에 찬성 283, 반대 2, 기권5로 가결됐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눈물을 닦으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재석 290인에 찬성 283, 반대 2, 기권5로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통과된 간호법 개정안은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PA간호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간호법안(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상정된 간호법안(대안)이 재석 290인에 찬성 283, 반대 2, 기권5로 가결되고 있다.
본회의를 방청한 간호사들이 차마 표결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를 확인한 한 간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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