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 등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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