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해당 법안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가 있어서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한 권한들이 남용된다면 경우에 따라 기관의 안정성도 굉장히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필요나 취지가 옳다고 원칙을 어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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