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TF사진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수수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에 기여했지만 사회·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활력을 저하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고이율,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음식물 가액 상향 및 범위 상향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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