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노조법 거부 오만하고 무도, 정권 퇴진시킬 것" [TF사진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혜경 의원, 윤 원내대표, 수화통역사,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언하는 윤종오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방송 4법 거부에 이어 끝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는데, 이는 정말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이다"며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그릇된 신념에 빠져 2200만 노동자의 염원을 짓밟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인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인데, 내용의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로 인정되던 것을 입법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한 정혜경 의원(왼쪽).

또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라며 "연말에는 체불 규모가 2조 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절도나 다름없다"며 "임금을 받지 못해 가정이 해체되는 노동자에게 윤석열 정권은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하루에 1.5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이 더 급한 정권의 후진적인 인식이 노동자를 죽음과 산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대통령은 노동자에게도 필요 없다"며 "노동자와 가족의 압도적인 분노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석한 전종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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