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범행을 왜 저질렀는가?",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았는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라요"라고 답하며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70대 남성 A 씨는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오전 5시11분쯤 '누군가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3시간 만에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청소 노동자인 B 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끝내 사망했다. 당초 노숙인으로 알려졌던 A 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산구 동자동 한 여인숙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인 관계였던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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