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날 길이 75cm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 모 씨를 살해하고 집으로 도주했다. 백 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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