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번째로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한준호,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이언주,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소속 의원 170명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되며, 곧바로 표결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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