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이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문 턱을 넘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된 것.
범야권 191석의 거여에 맞선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지만 이마저도 국회법상 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료됐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한번 통과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의 특검안에 이어 다시 재의요구권을 사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의 건 표결을 위해 곽규택 의원의 토론을 강제 종료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표결이 시작된 후 국민의힘에선 의원총회와 규탄대회가 연이어 열렸지만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채상병 순직 1주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해야 순직한 채 상병의 1주기인 7월 19일에 국회에서 재의결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비춰봤을 때, 22대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안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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