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시작한 국민의힘 [TF사진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에게 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항의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본회의장 입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우원식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는 국민의힘 의원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3시께 본회의를 개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의사진행 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전날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을 했던 김병주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야권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채해병 특검법

채해병 특검범 관련 심사보고를 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발언대에 오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질문 순서 기다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

필리버스터 시작 뒤 본회의장 떠나는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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