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3시께 본회의를 개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야권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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