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권익위에 이의신청 제기 [TF사진관]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가운데)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참여연대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이의신청에 앞서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배우자가 '알선수재'죄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라도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해야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행위와 그 처리의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구체적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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