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20년 한 법무법인에서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