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제도개선 권고 [TF사진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거리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거리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제도개선 권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 업황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권고 사항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통한 피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 권고사항으로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 방송에 성추행·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추가가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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