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심사에서 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만장일치로 적격하다 판단했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고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67일 앞서 풀려나게 됐다. 최 씨가 구속된지 299일만의 출소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