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알리-테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TF사진관]

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왼쪽부터)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퀸 선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왼쪽부터)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 제품안전 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정부 등은 자율 협약의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를 통해 해외 리콜 정보를 비롯하여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해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자율 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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