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론 마친 노소영 "가정·사회정의 바로 설 계기 됐으면" [TF사진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마친 뒤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된 것에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가 남은 삶을 통해서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지난달 열린 2심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 2차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665억 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노 관장이 주장했던 금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 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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