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4년' [TF사진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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