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제105주년 3·1절(삼일절)인 1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태극기 게양은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방법이 다른데, 3·1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