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TF사진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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