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임영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 3-1부는 배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변화 없고,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 참작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음식점에서 김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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