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수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축·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상 수수할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5만 원으로,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증액시킨 바 있다"면서 "농·축·수산업계 지원이라는 목표의 효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날 말씀 주신 의견들을 잘 검토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 등으로 이번 명절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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