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국금지 해제된 황의조… '英 출국 전 모습 포착'

불법촬영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아온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26일 경기도 수원의 자택을 나와 배달 음식을 챙겨 들어가고 있다. /수원=박헌우 기자

[더팩트 | 수원=박헌우 기자]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 해제 직후인 29일 오전 영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26일 <더팩트> 취재진이 황의조의 모습을 포착했다.

황의조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몰래 녹화한 혐의로 비공개 경찰 수사를 받아와 언론에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간 '두문불출' 하던 황의조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집 앞에 배달된 음식을 챙기기 위해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외부로 나온 황의조는 비교적 담담하고 침착한 표정이었다. 음식을 집어든 황의조는 이내 집으로 들어가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황의조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황의조의 출국을 막고자 지난 16일 출국금지를 한 바 있다.

당시 황의조 측은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 12일, 15일, 25일 연이어 경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황의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 및 포렌식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 측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벗기 전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황의조는 지난 12일 개막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