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이 의원은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이번 달 30일까지로, 그 뒤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승계가 불가능해져 정의당 의석 수가 5석으로 줄어든다. 이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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