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받은 유동규… 법정 구속된 김용 [TF사진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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