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9월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은 지난 9월 21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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