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TF사진관]

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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