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차량 압류 52건' 내역 공개에 "결과야 어쨌든 잘못" [TF사진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소유 차량 압류 내역 52건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4개 차량에서 52차례 압류를 통보받았다. 지방세 미납이 20회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체납 13건, 제한속도 위반 6건을 기록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소유 차량 압류 내역 52건을 공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태료 고지서 오면, 한 두번 최고장 비슷한 것들이 또 온다. 보통 사람들은 그때 낸다. 그때 안 내면 압류가 들어온다"며 "준법 정신의 유연성으로 봐주기는 어렵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습관적인 것이다. '왜 그랬느냐' 저희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대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한창 현장을 뛰고 이럴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결과야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52건에 대해 처리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안 낼 돈이면 끝까지 안냈을텐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며 "어쨌든 잘못된 걸로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총 5대의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소나타, 모닝, 제네시스 G80)을 소유, 이 중 제네시스 G80을 제외한 4개 차량에서 총 52차례 압류를 통보받았다.

지방세 미납이 20회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체납 13건, 제한속도 위반 6건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주정차 위반 3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2건, 버스전용차선 위반 2건, 차량검사 위반 2건, 불법주차 1건, 2부제 운행 제한 위반 1건, 책임보험 위반 1건, 자통차세 미납 1건 등의 이유로 차량 압류를 통보받았다.

특히 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부과된 도로교통법 위반(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3만 원을 후보자 지명 후 지난 달 25일에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새 차 구입을 위해 그간 미납된 과태료를 몰아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엘란트라오토매틱의 경우 1999년부터 제한속도 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이유로 15차례 압류 설정됐지만, 폐차 직전인 2006년 8월 30일과 9월 7일이 돼서야 미납 과태료를 전부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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