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피해 노동자를 만난 홍익표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TF사진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조활동 등으로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와 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김주익 씨 가족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쌍용차 사태로 정리해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과 한진중공업 파업 도중 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당한 고 김주익 씨 유족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0년간 기업과 국가기관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상액은 약 3160억,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년 이자만 몇십 억이 된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보복이자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30년간 기업과 국가기관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상액은 약 3160억,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년 이자만 몇십 억이 된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보복이자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간다운 근로와 노동3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민욱 택배노동조합 청년노동자(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노동자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정부 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했으면 이 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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