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TF사진관]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으로 보는 조항 △부당하게 쿠폰·포인트를 말소하는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